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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하시려고 고민중이신 분들 중에는
연비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디젤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할인 및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간략히 말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대상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LPG 차량이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경유차량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환경 복구 비용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인자 부담 제도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한 지역에만 특정해서 추진하는 제도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런 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
모아진 세금은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나 자연 보전 사업 등에 사용하곤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대당기본부과금액: 기분 부과금액(반기별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2023년: 2,247원)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이 부과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 및 연납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하반기 총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비용은 9월에,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담금은 이듬해 3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자동차 세금 납부 기간과 비슷하다고 기억하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 9월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선납하면 연간 납부하는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고,
3월에 선납하면 상반기 개선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 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시 주의사항
연납 신청 후에 기한 내 납부 시,
매년 1월에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은 자동해지 되고,
할인 혜택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만 간소화 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제외 대상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휴지 신고를 하거나 휴지 허가를 받은 차량이 제외 대상이 되고
수협, 축협, 산림조합, 중소기업은행 차량 또는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말소차량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부과기간 중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혹은 사고 등으로
소실된 차량의 경우에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저공해 차량인 유로5 자동차도 제외 대상이 되며,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자동차도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을 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3년)과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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